최근 주 69시간 근로하는 시간표가 등장해서 많은 직장인 분들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. 저 역시도 '아니, 그럼 이제 일을 더 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말이야?' 싶어서 놀랐습니다. 그럼 주 69시간 근무 및 주 64시간 근무 제도가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게 되었고, 기존의 주 52시간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그리고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방지책을 내놓았는지, 언제부터 바뀌는도 살펴보겠습니다.
1.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한계 및 개편 목표
- 일이 적은 기간에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다!
3개월 전에 정부에서 기존의 주 52시간제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것은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일부 상황에서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.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주 52시간제는, 기본 근무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이 합쳐져 있던 형태입니다. 하지만 이 제도 하에서 불편했던 점이 있습니다.
이것은 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, 일반적으로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. 바로 일이 몰리는 기간이 있고, 또 그에 비해 일이 적은 기간이 있는 경우였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성수기에나 비성수기에나 같은 근무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즉, 일이 몰릴 때는 조금 더 오래 집중해서 일을 하는 대신 일이 적은 기간에는 장기 휴가를 다녀올 수도 있게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자 목표입니다.
2. 주 69시간 또는 주 64시간
아직 확실한 개편안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. 현재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고, 회사와 직원들이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해서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. 이 합의는 연, 반기, 분기, 월 단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루어집니다.
2-1. 주 69시간제
주 69시간까지 일하는 안을 채택하게 하게 되면 새로운 조건이 생깁니다. 무조건 하루에 11시간은 연속해서 쉬어야 한다는 것인데요. 하루가 24시간이니까 가장 오랜 시간 연속해서 근무할 경우 하루 최대 13시간씩 일할 수 있습니다. 현재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후에는 반드시 30분을 쉬어야 합니다. 따라서 13시간 동안에 1시간 30분은 쉬어야 하고, 이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최대 11시간 30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휴게시간 동안에도 직장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직장에 머무는 시간은 하루 최대 13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. 또 일주일 중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, 일주일 중 총 6일동안 매일 11시간 30분씩 일을 할 경우 일주일에 주 69시간 근무가 성립됩니다.
위의 시간표가 현재 인터넷 및 sns, 각종 채팅방 등에 떠돌고 있는 주 69시간제 시행 시의 가상 시간표입니다. 하지만 이것은 주 5일제에 69시간을 적용한 것이고, 실제로는 주 6일 동안 하루 11시간 30분 근무 (식사시간에 따라 실제 출근해 있는 시간은 13시간~14시간 정도)하는 것으로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.
2-2. 주 64시간제
- 꿀 같은 단기 휴가도 낼 수 있다!
두 번째 안은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하는 방안입니다. 주 65시간 근무 안은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는 방법입니다. 만약에 이틀 동안 쉬는 시간 없이 꼬박 24시간씩 일을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. 그러면 총 48시간을 일한게 되고, 합계 64시간 중에 16시간만 더 일하면 됩니다. 이 15시간은 남은 5일 동안 분산해서 일하면 됩니다. 비성수기의 장기휴가뿐만이 아니라, 일주일 중에서도 단기 휴가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.
3. 과로 문제 해결법
3-1. 기간별 선택으로 연장근무 시간제한
하지만 직장인 또는 고용인 입장에서는 이제 주 69시간을 일하는 것을 나라에서 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이니, 과로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. 일이 많은 시기와 적은 시기를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주 52시간제 폐지 및 개편안의 가장 큰 장점이긴 하지만,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될 직종도 많기 때문입니다.
새 개편으로 인한 과로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오랫동안 연장근무하는 것은 막으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. 아까 회사와 직원이 합의해서 안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, 이 결정 또한 월 또는 분기, 반기, 연 단위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.
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선택하는 기간 단위가 늘어날수록, 연장근무 가능 시간이 감소합니다. 예를 들어서 처음 선택을 월 단위로 합니다. 그리고 첫째 주에 40시간을 기본으로 일하고, 연장근무를 29시간(최대한도인 주 69시간)했다고 가정해 봅니다. 그러면 둘째 주에는 총연장근무시간인 52시간-29시간=23시간까지만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몰아서 일한 경우, 가능한 연장근무시간인 52시간을 모두 소진했기 때문에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연장근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
3-2. 근로시간 저축계좌제
- 법적으로 휴가를 보장받는다!
사람들은 흔히 시간을 저축하고 싶다는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.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딱 그것입니다. 일반 직장에서는 장기 혹은 단기 휴가를 마음대로 쓰기가 눈치 보일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 하에서는 연장해서 근무한 시간만큼을 휴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생긴 휴가를 기존의 연차 휴가에 합쳐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. 지금까지는 연장근무에 대해서 1.5배의 임금을 받는 형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, 앞으로는 1.5배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. 결국 법적으로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
4. 주 52시간제 개편 시기
다음 달인 4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칩니다.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는 국민들에게 법이 바뀌는 것을 알리고,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일반적으로 이 기간은 40일 이상입니다.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6월에서 7월 경에 개정된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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